지난 3년 간 각종 법령위반 적발건수 2만 7천여 건

▲ 2014~2016년 노래방 법령위반 적발 현황 / ⓒ유은혜 의원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노래방의 각종 위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노래방에서 벌어진 각종 법령위반의 적발건수가 2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주류판매(제공)이 전체의 48%인 1만 3,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접대부 고용•알선이 6,546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류반입 묵인, 주류보관도 각각 12.1%, 8.3%를 차지해 주류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으며 청소년인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다가 적발된 건수도 200건에 달했다.

더불어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은 일반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전체 위반건수 2만 7천여건 중 경기도가 7,098건(25.4%)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6,129건(22%), 2,194(7.9%)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위법에 따라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 건수는 6,066건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1만 6,736건, 과징금 처분은 7,136건 경고처분은 756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이 일상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노래방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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