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적정성, 현지 여건 변화 등 고려 안된 검토...배수체계 비흡

▲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항터널 침수는 당시 인천 지역에는 180년 빈도의 강우를 상회한 폭우가 내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비상상황이 발생, 일부 사업관리 및 운영 단계의 미흡한 점이 사고를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내 북항터널 침수와 관련해 원인 집중호우에서 재기능을 못한 배수펌프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부는 지난 7월 있었던 집중 호우에 따른 북항터널 침수사고와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당시 인천 지역에는 180년 빈도의 강우를 상회한 폭우가 내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비상상황이 발생, 일부 사업관리 및 운영 단계의 미흡한 점이 사고를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북항터널은 강우가 외부에서 터널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돼 있으나, 석유화학단지 등 집수유역 밖에서 우수가 터널로 다량 유입되어 배수기능이 정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과정에서도 설계의 적정성,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 검토가 미흡해 배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장펌프 방치, 펌핑 작동조건 임의 조정, 인력배치 부적절 등 미흡한 터널 관리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부 강우유입 차단, 전원공급 정상화 등은 우선 조치하였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올해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사업 단계별 문제점에 대해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사업관리를 했던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련자 소명 등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고, 관계기관 협의 미흡 등에 따라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처분했다.

또 미흡한 터널 운영•관리로 침수사고가 확대돼 항구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미흡•지연 등을 고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