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PC·휴대폰 조사, 협조 안 하면 인사·수사 조치…인권침해 우려 제기”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공직자 TF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색출 쇼’를 벌여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반감을 돌리려는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며 “TF 구성과 조사 대상 선정만으로 한 달, 조사 기간 6주로는 실질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업무PC와 서류뿐 아니라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까지 조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일부 공무원을 몰아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적으로 TF 추진을 막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이므로 공무원이 고소·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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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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