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3,380명, 2016년에는 52% 증가해 6,177명

▲ 최근 3년간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현황(지역별, 증가율 포함) / ⓒ김영진 의원실 제공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유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적인 주민등록말소자의 수는 2014년 27만 8,509명에서 2015년 28만 5,742명, 2016년 28만 7,8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 시행으로 이민출국과 현지이주로 인한 경우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매년 증가하는 주민등록말소자는 사망자 수와 국적상실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포함한 국적상실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급증했다. 

2014년에는 3,38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해 4,067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2% 증가해 6,177명이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에만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만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의 2014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을 보면 2014년 38명에서 2016년 108명으로 3배 가까이(184.2%) 증가한 광주광역시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곳은 절반에 가까운 7곳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였던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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