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6부 지휘아해 서울 광역수사대 직접 수사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김광석 딸 타살의혹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시사신문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가수 김광석의 딸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재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광석 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형사6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김광석의 부인인 서 모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서울 광역수사대가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김광석 측의 유족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안민석 의원 등은 전날 김광석의 딸 사망과 관련 재수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故김광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딸의 마지막 주소지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시도했으나, 접수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서연양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소 경의를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광석 딸의 사망 소식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서 씨 또한 딸이 살아있다고 주위에 말한 사실을 근거로 석연찮은 정황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더불어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나는 숨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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