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년 평균 113%가 증가...지역자원시설세 62.3%

▲ 20일 국회 안행위 소속 김영진 의원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2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3,263억 원에서 20016년도 1조 8,011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1,748억 원이 늘어 452%가 증가해 1년 평균 113%가 증가한 셈이다. / 안전행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 ⓒ김영진 의원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방세 중에서 인상폭이 가장 큰 것은 주민세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행위 소속 김영진 의원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을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2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3,263억 원에서 20016년도 1조 8,011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1,748억 원이 늘어 452%가 증가해 1년 평균 113%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에 재산세는 2012년 3,150만 건, 8조 3,503억 원 부과에서 2016년 3,238만 건에 10조 1,980억 원을 부과해 재산세의 1건당 부과액은 2012년 26만5천원에서 2016년 31만5천원으로 4년간 건당 5만원인 19%가 올랐다. 건당 1년 평균 재산세 인상율은 4.7% 인상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16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0조 4,652억 원으로 2012년 지방세부과액이 58조 4,71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20조원이 증가해 4년 동안 37.6%가 인상되는 등 4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율은 9.4% 상승했다.
 
주민세에 이어 4년 동안 인상율이 높은 세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62.3%, 취득세 54.8%, 등록면허세 37.0%, 담배소비세 29.9% 등 이었다. 

반면에 유일하게 줄은 세금은 레저세로 2012년 1조 1,292억 원에서 1조 601억 원으로 691억 원이 감소하여 6.1%가 줄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정액세의 인상보다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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