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

▲ 14일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권역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9월 18일 휴업은 불법이며,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 조짐에 따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국장 및 권역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9월 18일 휴업은 불법이며,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유아 학습권 침해 및 학부모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교육철학 아래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휴업 발표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선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요청했고 역시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앞서 한유총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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