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불응한 사유 인정..."건강상태 고려해달라"

▲ 안봉근전 비서관(사진 좌)과 이재만 전 비서관(우)은 등 11명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불출석 혐의 공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정에서 만났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등 11명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불출석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뿐 아니라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에서 불출석 혐의를 함께 심리키로 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두 사람 이외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9명이 같은 혐의를 받고 출석했다.

특히 이날 두 사람은 불출석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현재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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