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기아차 요구한 금액 중 4,223억 지급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아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금액 중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아야 되는 임금으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금을 받는 게 하나의 정당한 권리.
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 행위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2만 7천여 명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액은 무려 1조 926억 원으로 이중 38%에 해당하는 4,223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비’의 경우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해야 지급되는 돈”이라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중식대가 포함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 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
이 같은 판결에 기아차는 “ 청구 금액보다 내야 하는 금액이 줄긴 했지만 현 경영 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계는 이번 판결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또 다른 유사 소송을 있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