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vs 사익 위해 바란 청탁 아니다

▲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2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등의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2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는 등의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을 위해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1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던 그 경로 그래도 도착했다.

이후 30분 뒤 도착한 이 부회장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과 더불어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재판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총수의 재판인 만큼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미 법원에는 국내 기자들은 물론 외신들도 포진한 모습이다.

일단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했다 등 뇌물 공여 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더불어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일단 이날은 박영수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 당시 직접 출석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우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라”고 시위를 벌였고, 반면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의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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