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은 목숨 살리려 노력하지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다

▲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시사신문 자료사진) 사진/ 시사신문 DB

[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하던 5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

23일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한 50대 남성 A(53)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8시경 두통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을 휴대폰을 이용해 폭행하고 폭언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현재까지 1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특사경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과 소방 활동 방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입건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하여 소방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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