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성매매를 알선 하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가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20대 남성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2월 A씨와 B씨는 대구시 수성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9~17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행동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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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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