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감은 부하직원들에게 파주시까지 출퇴근을 요구했다.

A경감은 출퇴근 시간일 경우 차가 막히면서 왕복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데려다 달라는 등의 도를 넘어서는 요구와 차안에서도 계속해서 폭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A경감의 요구는 경찰 초년생인 순경들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경감의 도를 넘어선 행동은 경찰청 자체 감사에서 밝혀졌다.

A경감은 직원들로부터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정직 처분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로 발령 조치됐다.

한편 최근 경찰관들의 성범죄, 사기 등 사건‧사고에 계속해서 연루되면서 경찰관들의 기강이 해이해진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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