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268건 적발, 나포 어선만도 1462척

▲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 원에 달한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했다.

3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268척으로, 이로 인한 추정 어업피해만도 연간 43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업피해 규모는 1조 3천억 원까지도 추정된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배타적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으로,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 58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 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5천만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의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억 6천만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10억 94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위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