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 8일 일본 방위성은 각의를 거쳐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 ⓒ독도사랑운동본부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일본의 13년 째 이어지고 있는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항의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8일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된 것과 관련해 츠시마 쿄스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이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일본 방위성은 각의를 거쳐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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