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해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진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7월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8월 1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우선 국방부에 따르면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진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외 국방부는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채용과 관련하여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 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했으나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간조사를 토대로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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