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 중심 사법 구현한 세종의 법 철학, 오늘날에도 유효”
사법 독립·법치주의 강조…여당 사법개혁안 우회 비판 해석도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에 입각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려 노력한 군주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하며 “형사 절차의 기록 강화, 고문과 과도한 형벌 제한, 신속한 재판 처리 등은 모두 백성 중심 사법의 실천”이라며 “오늘날에도 사법이 약자와 소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인본주의적 법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은 조 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혹 제기는 제보자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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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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