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 “상고심 적체 해소 목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21일, 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친다면 이번 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 법원 모두 대법관 증원 외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14명 → 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여기에 ‘재판소원’ 제도, 이른바 4심제 도입도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30명 증원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전원합의체 구성(대법원장 포함 13명)을 두 개로 나눠 상고심 부담을 줄이자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2명 증원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판연구관, 공간 문제 등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1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지 매입비”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국민과 법조계, 헌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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