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단정해선 안 돼…공수처, 대통령 수사 시도 중단하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겠다는 무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선취하려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 여당이 나서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그는 “공수처는 ‘판사 쇼핑’이라는 기상천외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직권남용을 근거로 내란 혐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마치 입법권이라도 가진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하는 불법 무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공수처에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 중 드물게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적극 이어오고 있는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윤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영장을 청구한 판사를 탄핵하는지’ 묻는 질문에 “적법 절차에 대해 강한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의 집회 참석에 대해선 “의원들의 각자 소신과 생각이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 의원 한분 한분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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