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인 영장 집행 활동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협의 중인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 중 윤 대통령 지지자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경찰과 협의 중이라면서 경찰기동대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 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을 연일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고 경호처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 공무방해죄 및 특수 공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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