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인 영장 집행 활동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협의 중인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 중 윤 대통령 지지자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경찰과 협의 중이라면서 경찰기동대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듭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 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을 연일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고 경호처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 공무방해죄 및 특수 공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영장 집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