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려고 안달복달하니, 탄핵소추인단이 내란죄 빼는 것을 재판부 권유로 느낀 것”

21일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1일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재판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끄는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그게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그 발언을 한 변호사 본인은 내란죄를 빼는 게 ‘재판부의 의중이자 권유’라고 느꼈다는 뜻”이라며 “내란죄를 빼면 각하·기각될 위험성이 커지는데,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의 권유 내지 힌트’ 없이 내란죄를 자신 있게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헌재 측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중요한 ‘내란죄’를 빼도 정말 괜찮은 건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재판부 권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4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뻔히 보이니,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 권유로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등 2명이 임기 만료로 오는 4월 18일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단 1명의 재판관만 탄핵 반대 판단을 해도 탄핵 인용이 불가능해지는 6인 체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주 의원은 이를 꼬집어 헌재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의원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 임명하여 7명 체제로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국민의힘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민주당 추천 3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완벽히 균형을 이룬 재판부가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인단 변호사가 왜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썼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적법 절차가 아닌 자기 임기에 맞춰 무리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사심 가득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속히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는 데에 우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헌재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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