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 시세조종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불기소, 수사팀 일치된 의견”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4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해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으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증권 등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어도 김 여사가 이를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며 수사팀 모두 불기소로 의견 일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해당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의 범행 관여 기간 동안 권 전 회장 외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진행된 2020년~2021년경 주가조작 선수들 사이의 통화녹음에 다르면 선수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며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선 김 여사의 경우는 손모씨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봤으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와 자금을 제공했을 뿐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