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데 대해서도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었다”면서도 “수사준칙이나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부연했는데,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는지’ 물은 질문엔 “그게 맞다. 안 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이 전날 김 여사 도이치코너스 의혹 불기소 처분 발표 당시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김 여사의 휴대전화·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밝혔던 바와 상반된 발언으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영장 말고는 청구한 적 없다는 MBC 보도가 나왔다.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이 지검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정 의원 역시 한 목소리로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없었다는 MBC 보도가 맞느냐, 검찰 발표가 맞느냐”고 질의했는데, 이 지검장은 “보고 받기로는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며 MBC 보도가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는 이날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을 지르며 격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1시간여 만에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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