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보완수사 위해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 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는데,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지 나흘 만의 추가 기소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간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인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꼽힌 김인섭씨의 측근이자 사업과 관련된 김씨가 이 대표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동기가 있었다고 보고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다만 이번 사안을 지난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모씨와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 사칭해 전화한 일이 없다. PD가 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것으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지만 김씨의 증언에 힘입어 지난 2019년 5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0년 10월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됐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겨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과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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