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 후폭풍, 이재명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추가
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지적

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좌)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우).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좌)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우).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실체를 사실로 인정하며 9년 6개월 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즉,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의 미화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의 미화 3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지시한 윗선이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지난 2018년 11월경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며 “그리고 그 직후인 2019년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1년 8개월간의 공판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검찰은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오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9월 멈춰있던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로 탄력을 받은 상황이라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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