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사신문 / 오훈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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