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손세정제로 독감 등 예방할 수 있다고 표시한 허위, 과대광고 내용 일부 / ⓒ식약처
손세정제로 독감 등 예방할 수 있다고 표시한 허위, 과대광고 내용 일부 / ⓒ식약처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를 빙자해 부당광고를 한 42개 제품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3일 식약처와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 등의 부당광고 행위 등이다.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됐다.

특히,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으로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환경부는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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