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개업체 18명 검찰 송치…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등
[시사신문 / 강민 기자] 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 원 상당을 수입·판매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식약처는 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와 관련자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7000만 원 어치를 수입·판매했다.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는 총 4곳으로 관련자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을 69억3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A업체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 경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 판매 불가 3개 업체에 484만 장을 판매했다.
A업체로부터 납품받은 B,C,D 3개 업체는 484만 장 중 390만 장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고 나머지 94만 장은 조사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 금지 조치 됐다. 이 중 B업체는 이번 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기획한 업체로 판매처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 무상공급 등 초기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함유 된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이 적발 됐다.
우선 5개 업체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또 다른 5개 업체는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 등록을 했지만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제조국을 다르게 해 수입신고 했고 무신고 수입 ·판매 등 행위로 적발 됐다.
13개 업체가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 검사결과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 된 성분인 센나잎 지표물질인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 검출됐다. 센나잎을 남용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SNS나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