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65회, 주유량 9%를 정량미달 판매...고작 180만원 이득 볼려고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정량미달 판매한 주유소가 적발돼 3명이 입건됐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하였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도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이다.
무엇보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며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 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하여 약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됐다.
현행법에는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이외에도 민사경은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경유 + 등유)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