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 접수 뒤 확인..."부패방지법 해당 않지만 부적절 행위"

한전이 25억 상당의 시설분담금을 과다징수한 사실을 적발됐다 / ⓒ한국전력
한전이 25억 상당의 시설분담금을 과다징수한 사실을 적발됐다 / ⓒ한국전력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한전이 시설부담금 약 25억 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전액 환불조치 된다.

17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6월 한전의 과다징수 사실과 관련 부패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 후 과다 징수된 금액의 환불 조치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지난 해 11월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산업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전은 899호수 사용자에 대해 시설부담금 약 25억 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용자가 기존 사용하던 전기 외에 추가적인 전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일부 사용자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적인 전기 사용을 신청해 배전시설 등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하지만 한전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높은 표준시설부담금으로 일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이번에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은 한전은 해당 호수에 대해 환불 조치 중에 있으며,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시설부담금의 과다 징수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를 적발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행위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향후에도 국민권익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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