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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하위법령에서 경영계가 꼬리자르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누가 책임질 위치에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고 안전은 예비조치 없이 다시 방치될 것"이라며 "안전보건 담당자를 따로 두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영계에서는 안전관리 담당 이사를 두겠다고 한다이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중간 다리를 하나 더 둬서 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꼬리만 길어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목숨을 더 이상 죽이지 않으려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결정권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법인이 잘못된 조직운영에 책임지게 해야한다직장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방사선 피폭을 당하고, 화학물질로 직업병에 걸리고, 암 환자가 되는 이들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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