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성매매 업주들에게 받은 A(58)경감이 구속됐다.
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양시 일산동구쪽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로부터 수 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업주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A경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경감이 따로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A경감이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보고 있을 당시 해당 업소들이 단속을 당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전해지면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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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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