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
“검찰은 내란 수사서 손 떼길 바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헌인 것”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도 네번째 발의···“기존 당론 그대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좌)과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좌)과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사태 관련 특별검사법안’(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으로 명명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는데, 민주당 측은 지난 6일에 발의하여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상설특검법과는 별개로 ‘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진까지 공식화하고 나선 셈이다.

특히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법’ 역시 같이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내란 사태 관련 특검은 수사대상을 내란 사태 관련 일체의 사건 범주를 포함하도록 했고 특검 추천에서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 여기서 추천된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하면서 이와 함께 “상설특검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고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그는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어서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서도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네 번째 발의에 나선 것도 함께 알리고 나섰는데, 김 원내수석은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논란된 의혹을 총망라해 15개 수사대상은 그대로 한다. 추천 방식은 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 한 명으로 추천토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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