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빠르게 진행할 것”
“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시 재판관 임명 못한단 주장은 말장난일뿐”
김용민 “6인 재판관 심리하면 위법, 국회는 위법상태 방치할 수 없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법상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그간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탄핵 등 여야 대치 정국에 따른 유불리 셈법에 따라 대립하며 공석이 된 국회 추천 몫 3명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켜왔던 상황인데, 돌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의 신속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됐다.
특히 현행 6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면 탄핵안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헌재가 9인 체제로 원칙대로 운영이 된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인용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민주당은 안정적인 탄핵 인용을 꾀하기 위해 ‘9인 체제’ 운영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는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발끈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같은 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2항을 거론하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반박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 재판관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은 “권 원내대표 주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국회는 이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힘을 보탰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저격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쏘아붙이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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