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 맡는 특수본 구성”…국수본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4건을 접수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했는데,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더라도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수사 방향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 격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정작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빠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야당의 ‘내란죄’ 표현에 반박하는 등 일부 시각차를 내비쳤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에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조국혁신당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4건의 고발이 접수되어 있는데, 국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와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 군형법 제5조 반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