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 책임 전가하고 빠져나가려는 행태”…金 “사건 관여 안 했고 식비 결제시키지도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중앙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광잉 의전, 불법카드 사용 의혹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사를 나가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중앙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광잉 의전, 불법카드 사용 의혹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사를 나가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당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한 김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결제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증거와 녹취록 등을 봤을 때 피고인 통제 없이 배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피고인은 식비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 그런 원칙을 만들었고 그에 맞춰 진술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10년간 자신을 떠받든 배씨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 당시를 사적으로 접대하는 식의 모임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타인의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며 “검찰은 피고인과 배씨 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지만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유, 공모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인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부였다”며 “선거 기간에는 캠프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고 식비 역시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김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시키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씨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하다.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저를 보좌해주는 분들에게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겠다”며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배씨와 공모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4천원을 결제했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검찰이 지난 7월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만큼 내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