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인카드 1억643만원 사적 사용 등 혐의…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검찰이 19일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무와 무관하게 경기도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과일·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식사대금 등 사적 용도로 1억653만원을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밖에 A씨는 8843만원, 배모씨는 1억3739만원을 각각 배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특히 배모씨의 경우 경기도 예산으로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75건(889만원)을 구입·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1년 간 이 사안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와 A씨, 배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으나 다만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 식사 대접한 혐의로 이미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혜경씨에 대해선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 관용차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도지사 취임 직후 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30을 사적으로 김혜경씨를 수행하는 등 사적으로 운행하고 비서실에서는 이를 내·외빈 영접 등 의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대표 부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관용차를 세워두고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 아니라 당시 경기도는 이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G80 차고지로 지정해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게끔 사전 조치했으며 비서실에서도 계속 G80을 배차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유비·세차비·과태료 등을 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임차료·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배모씨가 지휘하는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혜경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G80을 운행한 뒤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해 이 대표 부부 자택 등을 제외한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다수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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