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늘 변론 종결키 어려워, 오는 24일 한 번 더 해야”
“연휴 껴서 일부 회신 안 됐고 과세·포스 대한 쟁점 있어 지연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가 1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가 10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늘(10일) 재개되어 수원지법에서 열려 검찰에서 김씨에게 내릴 구형량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이 늦어지는 돌발 상황에 부딪히며 이달 24일 오전 10시로 변론 종결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에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며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고 알리면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들과 오찬 모임을 가지면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었다.

다만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자신은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 이에 재판부는 당일 식사에 동석한 이들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과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요청한 자료 중에 일부가 도착하지 않아 또다시 결심 공판은 또다시 지연되어 한 차례 더 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저희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추석이 지나고 실시하다 보니 시간이 약간 늦어진 데다 연휴가 껴 있어서 일부는 회신이 안 됐고, 또 과세와 포스 정보가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었다”고 변론 종결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2일에 열리기로 했던 결심 공판은 당초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져 있던 배모 씨가 법정에 불출석하여 연기된 바 있는데, 무엇보다도 결심 공판은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도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계속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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