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기각 사유도 법리에 안 맞아”…김기현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란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을 겨냥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 비상의원총회의에서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 염려는 차고 넘친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법리에 한참 벗어난 판단이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감시와 비판 대상이기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케 한다”며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 소속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방해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며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법원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김기현 대표도 이날 비상의총에서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 대표는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有權)석방, 무권(無權)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 논리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란 결론”이라며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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