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다양한 증거들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 구속영장 발부 예상돼”
김민석 “거의 2년 동안 압수수색, 증거인멸 할 그러한 것도 없는 상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이같이 예측했다.
특히 그는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2항에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속 사유에는 범죄 소명이 돼 있으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구속 사유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인한 내부 방북 관련 문서들까지 다 확보돼 있고, 이화영을 비롯해 김성태 등 관련자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며 “그리고 백현동 관련돼선 유동규의 진술,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인섭이 형을 배려해라’ 이런 식의 다양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대북 송금, 백현동, 그 사안 자체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더군다나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인 이화영의 면회 신청, 이화영 부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뒤늦게 진술 번복한 자술서 언론에 공개 등 모두 판사가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서 충분히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에서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그런 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후쿠시마 오염수 거리 집회의 모습이나 방탄으로 인한 각종 국회 일정 정지 등 여러 모습들이 있다. 그렇기에 탄원서는 크게 소구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있고 또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구속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거의 근 2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어마어마한 검찰이 투입돼서 조사를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기에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