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는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과거에 검찰에 있었을 때 구속영장 청구하면 거의 한 90% 이상씩 이렇게 발부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같은 경우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됐고 증거도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다. 물론 이 대표 측에선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 관련자가 전부 다 진술을 끝냈고 게다가 본인이 결재했던 물증까지 있다”며 “그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살인자한테 가서 목격자 진술도 있고 살인에 사용했던 칼도 있다고 제시했는데 ‘나는 그거 증거 아니라고 봐요’라고 이렇게 그냥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역설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으면 수사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구속수사 필요성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대표 측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다”며 “구속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하고 도주 우려인데 증거 인멸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 사실상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그걸 뒤집는 편지를 받아온 것이다. 이건 법률적으로 따지면 증거인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도주 우려에서 우리가 보통 도주라고 하면 어디 도망가든지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나. 엄밀히 말해서 도주는 뭐냐 하면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단식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드러눕는 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도주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하고 도주 가능성은 이미 확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 같은 경우도 요즘 구속 사유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야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거의 100%”라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 당(국민의힘)이 모든 대야 투쟁에서 내세웠던 것은 이재명 방탄이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지는 것”이라며 “결국 반명 쪽에서 주도권 잡아가지 않나. 민주당 같은 경우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과점하는 형태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선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심한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당에는 매우 안 좋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하면 우리 삶에서 뭘 어떻게 바꿔줄 것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해왔듯 야당의 실수나 이재명만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본다? 그게 과연 먹힐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