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자격학력 인정 문제 등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함께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2호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에선 재표결에 나섰지만 지난 5월 30일 본회의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나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면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이미 행사했었던 만큼 이번에 추진할 간호법 내용은 약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의 보건 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각각의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 내용은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기존 간호법에서 토론 쟁점이 되기도 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학력 인정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합의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에서 역할과 관련해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충분한 협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역설했는데, 기존에 추진한 간호법 내용 중 여당에서 주로 문제 삼아온 부분을 가급적 수정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법안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어 당정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여당 측이 추진한 법안에 먼저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 교류를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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