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당시 정부가 이대준씨 생존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을 것”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위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위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그간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 6일 “문재인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던 사실 자체를 숨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TF 최종 발표에서 “유족들은 (희생자가) 실종된 후 2020년 9월22일 오전 10시부터 2박3일간 이대준씨를 찾고 있었다.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22일 오후 3시30분께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6시30분께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족은 이씨가 살아있던 6시간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이씨가 생존했던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씨를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이씨가 피격된 뒤 시신이 소각된 지점은 NLL에서 북쪽으로 3~4km 떨어진 해안인 반면 해경과 해군은 당시 대연평도 남쪽에서 수색 중이었으며 이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해경과 해군은 NLL인근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계획’에 따라 본래 유관기관에 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 등으로 즉시 통지해야 했으나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구조 요청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꼬집어 하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등 3서”라며 사자 명예훼손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선 “2020년 10월8일 유족에게 진실규명을 약속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진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밀봉했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본격적인 월북몰이는 사망 사실을 35시간 숨기고 언론에 실종이라고 알린다. 국방부 발표가 9월24일 오전 11시였고 이때 문 전 대통령이 유엔 종전선언 녹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덮일까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월북 가능성 의심을 열어둔다는 말이 9월23일 오후 1시30분에 나오는데 이미 1시30분 회의 전에 월북 프레임이 짜였다고 생각한다. 9월2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월북이 확정됐고 9월29일 해경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 때 월북 의사 표명 등으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급기야 10월22일에는 월북 동기로 도박 빚과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인격살인이 등장하고 이런 월북몰이가 진행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는 회유가 벌어진다. 월북 회유 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조사가 착수될 것”이라며 “이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 사건이다.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대북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고 이 때문에 국제적 공신력이 떨어졌다. 이는 중대한 국민모독”이라며 특수정보 감청 자료에 대해서도 “희생자가 직접 월북을 언급했는지도 불확실하다. 감청 내용 자체가 본인의 육성을 녹음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한 것이고 감청 내용 전체를 보면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종자 답변의 진정성에 무게를 싣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TF는 이날 최종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며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 책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사건이 포함되도록 할 뿐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소통해 북한에 질의서도 보낼 것으로 전해졌고 미 의회 청문회, 미 연방법원을 통한 민간배상 소송 제기는 물론 영문판 백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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