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정보 삭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지 17일 만에 석방

국회에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장관. 사진 / 오훈 기자
국회에 출석한 서욱 전 국방부장관.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법원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며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그제 요청한 구속적부심을 전날부터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감청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무단 삭제(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사건 관련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고 지난달 22일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당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었고, 이들의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9일까지였으나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돼 홀로 수감돼 있던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8일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 보증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며 서 전 장관을 석방했는데, 다만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에 관계없이 오는 9일에서 김 전 청장이 재수감되는 10일을 전후해 서 전 장관에 대한 기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서 전 장관도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만큼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할 뿐 아니라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엔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해선 안 되고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데, 만일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구속될 수 있어 서 전 장관으로선 단지 법원의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만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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