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에서
[시사신문 / 오훈 기자] 노동조합 대표자·근로기준법 11조 당사자·근로기준법 2조 당사자·시민사회 대표자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 차별피해노동자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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