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영유아 실종 2016년 69명→2020년 134명 2배 가량 증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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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아동 실종 신고가 해마다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10년 넘게 찾지 못한 실종 아이들이 685명이나 됐다.

1일 국회 행안위 소속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세 미만 실종아동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10만 2,503건의 아동 실종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10만 2,276명(99.77%)의 아동이 발견됐으나, 아직도 82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미발견 아동 825명 가운데 1년 미만은 105명이며, 10년~20년은 49명, 20년 이상은 636명으로 10년 이상 미발견 아동이 전체의 8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실종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아동 실종이 1만 9,870건이 접수됐으, ▲2017년 1만 9,956명 ▲2018년 2만 1,980건 ▲2019년 2만 1,551건 ▲2020년 1만 9,146건이 접수돼 매년 2만건 안팎에 이른다. 

실종 아동 연령별로는 14세가 1만 7,712명(전체의 1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세 1만 7,693명 ▲16세 1만 6,503명 ▲17세 1만 3,729명 ▲13세 1만 2,462명 ▲12세 5,5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연령에서 실종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0세의 경우 2016년 69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5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아동 사건은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 수사가 중요하고 실종이 장기화 될 경우 아이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김 의원은 “장기 실종아동의 경우 많은 시간이 흘러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방송과 전단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찾기 위해 수년째 전단지를 들고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단 한명의 아이라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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