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소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4% vs 개인 소유자시세반영률 70%

수도권 지역 재벌·대기업의 건물과 토지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1년 기준 시세의 44%인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인 것으로 나타나 재벌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 ⓒ시사포커스DB
수도권 지역 재벌·대기업의 건물과 토지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1년 기준 시세의 44%인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인 것으로 나타나 재벌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재벌 등 대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재벌·대기업들의 실거래 실태와 보유세 추정결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재벌건물주 아파트와 동일한 보유세 부과, 종부세율 인상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심 의원은 “제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빌딩(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100억 이상 거래내역(2006~2021년 5월) 자료를 통해서 본 재벌·대기업들의 실거래 실태와 보유세 추정 결과 수도권 지역 재벌·대기업의 건물과 토지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1년 기준 시세의 44%인 반면, 개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시세반영률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업·업무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낮으니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과소부과되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는 시세를 반영을 제대로 못하는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들은 막대한 특혜를 누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법인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하려는지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한 가치보다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니,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이라며 “실제 상가업무 빌딩이 재매각되는 경우도 많고 수백억의 시세차액도 발생하니 이런 땅 짚고 헤엄치고도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은 “경제활동이라는 이유로 재벌·기업들,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400조가 넘는 온갖 부동산 펀드들은 국민의 땅과 집을 판돈 위에 올리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현행 조세체제와 경제적 지대는 주택 건설자체가 중요했던 개발시대의 잔재”라고 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대기업의 상가·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율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이 필요한 토지 소유는 보장하되,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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