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해운선사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추진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상하이호’ / ⓒHMM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상하이호’ / ⓒHMM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국회 농축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운산업에는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왔다.

한국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공정위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5년간 매출액 8~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HMM을 비롯한 국내외 선사 23사에 통보한 것.

이번 사건은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은 컨테이너 정기 선사의 운임, 선박배체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등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불명확해 불거졌다.

이에 위 의원은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는 선사의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수부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서야 다시 회복세로 접어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중되었던 해운 업계의 혼란을 빠르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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