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18년부터 징수 수수료 수익 400억 넘어...인상시 600억대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KBS 수신료 인상으로 한전의 불로소득도 약 630억 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회 산업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41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한전에서는 구자근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도 논란인데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이에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KBS는 방송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52%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