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오히려 종부세 면제"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민주당 개정대로 종부세 개편시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로 수만명이 세금 과오납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800만원. 여기에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사사오입으로 11억이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원과 11억사이의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는 빠지게 된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되어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 6,800만원에서 10억 3천만만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 10억 3천만원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상초유의 사사오입 과세방안으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를 무시하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기준 전국 14,204,683호 중 2.2%인 317,269호가 해당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0,009호 중 0.7%인 29,511호가 해당된다.
즉, 공동주택은 3만 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 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지역 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만 타겟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면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